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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무 교육 실시

26일,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노무상식 교육 및 상담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는 26일 센터 1층 교육장에서 외국인주민 10여명을 대상으로 노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엄주천 공인노무사가 맡아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퇴직금 산정,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해 외국인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노무 상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상담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역사를 배치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센터 관계자는 “낯선 환경에서 근로하는 이주노동자 여러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데 오늘 교육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흥덕구 봉명동에 개소한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해 매월 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정해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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