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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심사

기획경제위원회, 제378회 임시회 중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2건 심사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78회 임시회 중인 10월 19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위원회는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정종윤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등 7건은 원안대로 가결했고,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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