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청주시는 11일 문화제조창 5층 다목적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병민 사무국장이 맡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및 세부사업 작성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청주시 사회보장 부문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돌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등 사회보장 영역을 다양화해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한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지난해 11월 수립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시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로 시민 모두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