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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음성군은 무주택 취약계층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사회초년생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19세 이상 ~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주거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 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음성군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음성군은 지원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해당 보증료(보험료)를 이체해 줄 예정이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음성군에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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