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청주시는 지난 19일 제2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 심의 등 총 19건을 심의했다.
심의 위원들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며 “청주시 전체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안건 중 취득ㆍ처분하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및 처분하는 토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등 중요재산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