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청주시는 관내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다.
2024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며, 시행 이후에는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공장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주민공람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에 따른 것이다.
공고자료 확인 및 의견서 제출은 11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내 신성장계획과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라며, “계획에 따른 의무사항, 권장용도 준수 시 개발밀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계획이며,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