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청주시는 지난 6일 밤 청원경찰서, 상담소 늘봄, 시민파트너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5명을 편성해 청원구 오창읍 지역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68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성매매방지 게시물 준수 여부와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피해자 지원 안내문 등을 배포하며 홍보활동을 함께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유흥업소 등 성매매 우려 업종에 대해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과 현장점검을 통해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라며,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8월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은 성매매 금지 및 성매매 피해 관련 상담소의 연락처를 기재한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