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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김용민 의원 "‘개딸’들에게 국회의원 제명권까지 주려 하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 권한을 당원에게 부여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에는 당원이 정당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정당은 그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당원의 권리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적극 지지층인 ‘개딸’들이 합법적으로 민주당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법률안인지 민주당 당헌·당규인지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다. 

 

법안 수준이 이러한데도 親이재명계인 김영호, 이동주 의원을 비롯해 위장 탈당 논란의 장본인인 민형배 의원도 발의에 참여한다고 한다. 

 

현행 정당법에는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당헌‧당규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헌 80조를 '엿장수 마음대로 式'으로 적용해 민주당 상황이 엉망이 된 것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박 논쟁’ 계파 싸움에 ‘정당법’까지 끌어들여서야 되겠는가. 

 

169석 거대 의석으로 민주당發 의회 폭거가 일상화되다 보니, 김용민 의원 등에게는 국회 전체가 민주당의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민주당원의 대표가 아니다. ‘개딸’들의 대표는 더더욱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에 몰입해 스스로 ‘개딸 대리인’이 되려는 김용민 의원은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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