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남도지사에게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서대현 의원은 “기업의 환경 범죄행위가 더욱 강화한 처벌기준으로 시장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기업의 불법행위를 국민연금과 ESG 평가기관에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민·관·학이 참여하는 불법행위 24시간 감시체계 구축과 주민 스스로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에 대한 전남도의 계속 추진” 등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여수산단의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은 40년 넘은 노후시설을 개선하기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 불법을 자행해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여수시민과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그럼에도 전라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진척 없이 1년 넘게 중단됐던 거버넌스 위원회는 24차 회의 재개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청신호를 켰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은 남아 있다”며 “용역의 조사 범위와 항목 등이 광범위하고 용역비 분담 문제와 객관성·공정성 확보 입장을 고수해 온 기업들이 마지막 남은 매듭까지 명쾌하게 풀어낼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오염물질 배출을 조작한 기업들은 지역민과의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추진 중인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여수지역 사회에 공헌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여수산단에 산업단지 대개조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비 1조 8천억 원의 1%만이라도 환경지도·감독 분야에 투자됐더라면 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다시는 기업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4년 만에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과제 조정안을 도출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권고안 이행 여부와 지역민과 산단 간 상생발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