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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고창군은 20일부터 지방세 미환급금(926건, 1600만원)에 대한 일제 정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지방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위택스 지방세 환급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와 국세인 소득세의 경정 결정으로 발생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받았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창군 재무과 세입징수팀 전화(063-560-2498) 또는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등록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고창군청 기호민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일제 정리기간 동안 최대한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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