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서산소방서는 기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건물 출입구를 폐쇄했으나 일상 회복 후 상당수 미개방 상태로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 된다고 전했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상구는 생명의 문”홍보 포스터를 활용해 비상구 폐쇄나 차단행위 금지를 적극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출입문 폐쇄·잠금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비상구 잠금ㆍ폐쇄ㆍ불법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김영환 소방서장은“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생명의 문’이라 불릴 만큼 인명대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주의 깊게 확인해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