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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오기에 대한 법원의 질책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윤석열 검찰은 수사권을 이용해 언론인에게 보복하다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두 달 전 똑같은 내용으로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을 재차 청구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검찰의 오기에 대한 법원의 질책이다.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는 전형적인 검찰권의 남용이다. 

 

‘더탐사’의 탐사보도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눈엣가시라도 검찰권을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검찰권을 악용해 야당 대표나 언론사 대표를 묶어 둔다고 해서 진실마저 가둘 수는 없다."며 "검찰권의 남용, 국가권력의 남용은 결국 국민이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는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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