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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애 국가로부터 국민 보호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또한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로 정해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하지만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적용되었다.

 

이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이제는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더 이상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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