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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학생들에게 윤석열 탄핵 집회 참가 종용, 교육 정치적 중립 어디갔는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전교조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백 모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 학생들의 참가를 종용한 혐의로 고발당하였다.

 

고발된 교사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2심까지 ‘자격정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반성은커녕 다시금 학생들에게 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한 것이다.

 

2020년 선고유예 처분 당시 그는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이라서 노예처럼 정치적 기본권도 없이 사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의 발언과 다르게,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 또한 그렇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사는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교사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수업 시간에 드러내고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의 가치판단에 따른 정치적 신념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어야 하며, 교사 또한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들에게 표출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더이상 학생들의 꿈이 가득해야 할 교실이, 교사의 정치적 아집만 가득한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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