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전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국정원 측에 빠른 ‘북송 처리’를 독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정상회담 초청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취지의 독촉도 있었다고 하니 당시 북송을 재촉해야만 했던 의도마저 뚜렷하다.
탈북어민의 합동조사는 졸속으로 조기 종료되었고, 북송 결정은 일사천리였다.
확보한 조사 녹화 영상에는 귀순 가능성에 눈물을 흘리며 동료 살해를 인정하고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한다.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판문점에서 눈가리개를 풀기 전까지도 북송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유린을 넘어 잔인함까지 느껴진다.
‘강제북송’이라는 최종 목적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짜맞추기식 조사, 결정, 그리고 사건의 이면에 존재한 ‘윗선’ 청와대의 북한 눈치 보기 등 의구심은 커져만 간다.
헌법에서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 마땅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판문점 남북 경계선 앞에서 무너져버린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