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기국회의 민주당 민생 입법과제에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민생 입법이라는 명분 아래 노조의 불법파업에도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기에 위헌적이다.
법이 도입되면 사측은 폭력과 파괴로 인한 직접적 손해에만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 불법파업의 피해는 다른 협력업체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에, 어떤 노동 쟁의로도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사측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파업의 제동을 거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재산권’ 역시 침해될 수 있다.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을 보장하는 이 법에 어느 국민께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고자 한다면, 국민께서 원하는 ‘노동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며 ‘실사구시’를 강조했다.
여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노조가 아니라, ‘상생의 노사’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면 그 해답이 보일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