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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시행령 통치’는 헌정 유린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는 헌정 유린이다.

 

오늘 차관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헌정 유린이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모든 행정의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만을 고집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모든 국정운영을 하려 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이고 원칙인지 묻는다.

 

법을 편의대로 집행하는 것도 부족해 시행령으로 법을 마음대로 뒤집는다면 법은 통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헌정의 근간인 법치를 파괴하고 이것을 법치라고 강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고,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통치를 멈추기 바란다."며 "자신의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 민주주의쯤은 무너뜨려도 상관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시행령 통치에 맞서 끝까지 국회의 입법권을 사수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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