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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거듭 드러나는 ‘강제북송’ 거짓말, 실체적 진실 반드시 밝혀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시 주요 책임자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추방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 근거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어제 정 전 실장의 입장을 반박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탈북민 A 씨는 2006년 12월 북한을 탈출해 이듬해 귀순했다. 그는 북한에 있던 2006년 4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지령을 받고 다른 탈북민 B 씨를 두 차례 약취 및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2013년에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법, 밀항단속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귀순 후 5년이 지났지만 우리 법원이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에 대해 재판을 한 명백한 사례가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 하는 과정에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탈법적 과정이 진행 된 바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통상적인 조사까지 졸속으로 마무리했으며, 서면으로 작성된 귀순의사도 무시했다. 또한 탈북어민들이 타고 온 어선마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소독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후 해상을 통한 귀순자는 ‘0명’이었다. 해상 귀순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있었지만, 현재까지 귀순자는 없다.

 

육상으로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자도 급감했다.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을 입국한 탈북자는 1200여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강제 북송 다음 해인 2020년에는 229명, 2021년에는 63명으로 줄었다.

 

여당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북한주민에게 ‘한국으로 가도 죽는다’는 인식의 변화를 주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자유를 갈망하는 2600만명의 북한 주민에게 또 다른 역사적 죄를 범한 것이다"며 "그렇기에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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