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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명박 전 대통령 ‘황제 접견’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는 꿈도 꿀 수 없는 ‘황제 접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벌금도 다 납부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지불했다니 참담하다. 그런데도 여당 일각에서는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 법 감정에 벗어난 수감 생활과 벌금 미납 등 조금의 반성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께서 양해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이번 형집행정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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