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불거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및 채용비리 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는 ‘(성남시)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맡는다고 한다.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한 2010~2018년에 시장 직권으로 행정입원 된 환자는 모두 66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대법원 판결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의원이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의 직권남용과 관련해, 대법원은 분명 고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에 지시를 하고 독촉했었다는 정황은 인정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8년 3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시도는 없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허위 사실 공표’ 유죄가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의원은 최근까지도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고 이재선 씨가) 멀쩡한데 강제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이라며 여전히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적반무치’당이라고 했다.
그런데 거짓을 사실인 것 마냥 포장하는 이 의원의 행태야말로 부끄러움이 없고, 죄가 있는 사람이 되레 화내는 ‘무치적반’ 그 자체 아니겠는가?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왜곡된 진실이 있다면 의혹을 규명하고, 시민들께 널리 알려 나가겠다. 이것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시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약속을 지키는 길길이"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