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가 ‘지하철 개통을 위해 헌신했다’며 공적비를 세웠다 철거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셀프 공적비에 셀프 치하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하남시의 지하철 개통은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지하철 개통을 한 사람의 전유물로 호도한 것도 문제지만 명백히 불법이다.
시 소유 공원에 허가 없이 비석을 설치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선거 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 후보는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잡아떼며 “철거해라”했다고 주장하지만, 누구에게 철거를 명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후보 스스로 셀프 공적비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후보는 누가 설치해 준 것인지, 누구에게 철거하라고 한 것인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불법 식수’ 및 ‘불법 공적비’ 설치 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