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와 2분과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할 계획이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것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것이며, 올해 4.12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하여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 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행협상의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검토 하고 있다.
납품단가의 조정이 사업자들간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 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