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측이 5월 10일 취임일에 맞춰 한남동 공관에 입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당선자의 한남동 공관 입주는 빨라야 여름에나 가능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까지 3달 이상 출퇴근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자택 출퇴근으로 교통통제, 전파통제 등 시민이 감내해야 할 불편의 시간도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일 실시간으로 노출되어 대통령의 경호와 국가 안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용산 국방부 청사의 반경 100m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등의 공관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까지 확대적용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 당선자는 국민과 소통을 내세우며 용산 집무실 이전, 한남동 공관 입주를 결정했지만 정작 국민의 목소리는 막아서고, 국민에게 불편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국민 소통이 가능한지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