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고상민)는 15일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방화문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해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특히 계단실과 복도 등 피난통로에 설치된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방화문이 열려 있거나, 자동폐쇄장치(도어클로저)가 고장 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 시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방화문 앞 물건 적치나 임의 개방 행위는 연기 확산을 가속화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방화문 훼손, 폐쇄장치 제거, 자동폐쇄 기능 불량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어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신안소방서 관계자는 “방화문은 평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아파트 주민 모두가 방화문 닫힘 상태 유지와 시설 점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