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포천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증빙여부에 따라 최대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실제 운전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추가 지원 대상인 실 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관련서류 등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포천경찰서 또는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중 선택방문 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운전면허 기 반납자 중 실 운전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확대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