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익산시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 검사문화 정착에 나섰다.
익산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최초 사용 신고 후 3년이 경과하면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며, 이후 3일이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가산돼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정기검사 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검사소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5월 중 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장검사는 중·소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또한 실제 운행하지 않거나 멸실된 이륜자동차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륜자동차 멸실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운행기록 조회와 행정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기한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사전 홍보와 지원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