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26년도 2회차 고용허가 신청
■ 신청기간: 2026.4.20.(월)~5.6.(수)
■ 신청 요건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실제 영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미허용
·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휴업 기간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 확인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내국인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현장 여건에 맞게 직무범위 탄력적 운영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종별 대행기관)
- 도입위탁(필수)
: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 취업교육(필수)
: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심사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 3일 교육
- 대행신청(선택)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신청
· 기타
-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제공(무료)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제공(무료)
특화훈련기관 관련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2026년 총 5번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회차: 1.26.월 ~ 2.10.화
- 2회차: 4.20.월 ~ 5.6.수
- 3회차: 7.6.월 ~ 7.17.금
- 4회차: 9.14.월 ~ 9.29.화
- 5회차: 11.23.월 ~ 11.27.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