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4월 7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복회 울산광역시지회, 시 보훈노인과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족 사망 이후 배우자 의료비 지원 공백’ 문제가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 됐다. 현행 조례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까지만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유족 사망 시 고령 배우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제도 공백이 지속적으로 지적 되어왔다.
참석자들은 “고령의 유족 배우자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타 시·도 사례처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보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책임이라는 점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뿐 아니라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계기로,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