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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4월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내용 카카오톡 알림으로 즉시 확인 가능, 미열람 시 등기우편 병행 발송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서울 성동구는 4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기존 등기우편 방식에서 카카오톡 알림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고지 도입으로 민원인은 등기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모바일로 즉시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불편과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왔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고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아 자진납부 시 적용되는 20% 감경 혜택을 놓치거나, 의견진술 제출 기한을 넘겨 충분히 소명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이 가중되고, 고지서 분실 또는 오배송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었다.

 

성동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카카오톡을 통한 1차 사전통지를 발송 후, 7일 이내에 본인인증 및 열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등기우편을 추가 발송해 안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을 통해 고지서 제작 및 송달 비용 절감은 물론 납기 내 송달률 향상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등기우편 확인 지연으로 자진납부 감경 혜택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여,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부과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이 고지서 발생을 줄여 탄소중립 등 환경친화적 행정 처리 효과도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구민의 행정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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