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예산군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1분기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주이며, △근로자 월 임금 27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하면 공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분기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