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2.7℃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5.0℃
  • 연무광주 11.9℃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14.1℃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사회

산청군, ‘산불 더 이상 안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19일까지 행정력 집중 만전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오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봄철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히 묘지 이장 및 개장 등으로 입산이 많은 청명·한식(5~6일) 기간 공동묘지 및 개장 신고지 등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 독가촌,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무속행위 우려지역 등에 산림재난대응단을 집중 배치해 현장 중심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불 감시카메라, 임차 헬기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관리 강화, 산림 인접지역 불법행위 단속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예방과 홍보가 최선책”이라며 “순찰 강화와 소각행위 단속,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