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울진군의회는 3월 30일, 5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임승필 의원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가결함으로써,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회기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일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원안가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0회 임시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의미있는 회기였다.”라고 평가하며, “회기 동안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집행부(울진군)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