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제천시는 깨끗하고 맑은 하천과 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국유지 등 하천 부지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단계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 중 1차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6월, 2차 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여름 성수기 기간에는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 및 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파라솔 등 각종 무단 시설물이다. 시는 위반 사항 적발 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따르지 않으면 원상회복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계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