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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및 감면 확대

5년간 재산세 부담 완화·50% 감면 등 세제 지원으로 빈집 정비 활성화 기대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예산군은 빈집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 완화 기간이 5년간 적용되며,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제한돼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된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신설돼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해당 부지에 신축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빈집 철거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군민께서는 빈집 정비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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