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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화군, 색동원 시설폐쇄 행정처분 조치

이용자 돌봄 공백 없도록 폐쇄 유예기간 설정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강화군은 3월 23일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색동원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에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잔류한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와 다른 시설로 전원, 자립, 가정 복귀 등의 과제가 남은 가운데 시설폐쇄로 이용자를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는 상황임을 고려했다. 타 지역에서도 시설폐쇄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용자에 대한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폐쇄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설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

 

강화군은 이용자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해 당분간 시설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인천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 전원 등에 대한 욕구조사 및 전원 가능 시설 확인 등의 결과를 토대로 4월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자 개별 욕구에 맞게 전원(자립)을 실시하여 연내 모든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군은 오늘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유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시설폐쇄 이후에도 모든 분이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가실 때까지 인천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주요 피의자의 성폭력 등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결과와 강화군에서 2차에 걸쳐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를 근거로 색동원 전반에 걸친 인권유린 사안 및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함을 사유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6호 및 제5호 등 위반을 근거로 3월 6일 시설폐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월 20일 청문을 거쳐 3월 23일 시설폐쇄 행정처분 하는 등 인권유린 사항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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