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구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37일간) 관내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법정 계량기(저울)에 대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 주요 대상이다.
검사 항목은 △구조 적합 여부 △법정 사용 오차 여부 △영점과 수평 조정 가능 여부 등이며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남구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순회 검사를 진행하며 저울이 고정되어 있거나 수가 많아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 직접 검사를 받는 ‘소재장소 검사’ 신청도 사전 접수할 예정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인과 소비자 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며 “부정 계량기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는 상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