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김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김포시 관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안)으로,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용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게 된다.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기준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에 공시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관련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