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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시, 성실납세자 300명에 5만 원 상품권 지급

자동이체 활성화·납세 의식 제고 위해, 지급 금액 기존 3만 원에서 증액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주시는 납세자의 납부의식을 높이고 자동이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300명을 선정해 1인당 5만 원 충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 상품권 지급 금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해 혜택을 강화했다.

 

선정 대상은 2025년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한 자 △연간 3건 이상, 2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다.

 

시는 대상자 약 12,000명 중 전자 추첨을 통해 최종 300명을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오는 26일 충주시청 공식 누리집 게시판에 게시된다.

 

상품권 지급 방식은 작년에 이어 카드 충전 방식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가 있는 선정자는 카드에 정책수당으로 충전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지류형 상품권을 등기 우편으로 받는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건당 500원 할인과 성실납세자 선정 기회를 제공한다”며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성실납세자 예우를 강화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한편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 거래 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청 세정과에서 가능하며, 부과 월 납기 한 달 전까지 신청해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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