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 심사를 거쳐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의 연령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신청자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 외 신청자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를 지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법인 임차인(회사 숙소 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