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충남 계룡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계룡시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7년 1월 8일까지이며,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전거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특히 계룡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계룡시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약관에 따라 ▲사망 5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 ▲상해 진단 위로금 최대 50만 원 ▲입원 위로금 최대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계룡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형사합의금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항목인 사고 사망, 사고 후유장해, 사고 진단 위로금, 사고 입원 위로금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사고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계룡시민 11명이 자전거 사고 등으로 350만 원의 보험을 지급 받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사에 전화나 팩스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계룡시에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난 만큼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보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