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합천댐노인복지관은 5일 법무사 강동만 사무소와 지역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어르신 대상 법률 교육 및 상담 지원 ▲ 상속, 증여, 부동산 등기 등 생활 밀착형 법률 정보 제공 ▲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연계 지원 ▲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은 그동안 어렵고 복잡하게 느꼈던 상속, 증여, 등기 등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정기적인 법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활 속 법률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린 합천댐노인복지관장은 “이번 협약은 어르신들이 법률 서비스에 보다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태 노인아동여성과장은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천군에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