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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청군 봄철 산불 대비 대응태세 관계기관 회의 개최

신속 진화 및 주민 대피 등 협업체계 점검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한 ‘산불대응태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 등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성흥택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산청군 13개 부서장과 읍·면장을 비롯해 산청경찰서, 산청소방서, 한국전력공사산청지사,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산청양수발전소, 산청군산림조합 등 주요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산불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따른 각 부서와 기관별 임무를 명확히 하고, 산불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협조 절차와 이재민 구호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불 현장에서의 유기적인 소통과 신속한 조기 진화 시스템 가동을 최우선 목표로 협력체계 절차 등을 중심적으로 공유했다.

 

성흥택 부군수는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홍보가 최선책”이라며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함은 물론, 화목보일러와 아궁이를 사용하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 주의를 당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의 산불 발생 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즉각적인 초동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재난방지법'에 의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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