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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특례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실시

전동화 개조 9대, 엔진교체 31대 지원… 엔진교체 사업은 올해로 종료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창원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사용 건설기계 4종(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대상으로 하며, 시는 올해 총 8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 31대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9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올해가 마지막 지원기회이다.

단, 일부 신형 엔진(Tier-3)으로의 교체는 올해 3월까지 지자체 승인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지원금액은 ▲엔진교체 최대 1,700만원, ▲전동화교체 최대 3,400만원을 전액 지원하며, 지원시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 접수는 2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노후건설기계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법'에 근거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제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5.12.~‘26.3.)동안 저공해 조치 현장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차주들의 자발적인 저공해조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만큼, 대상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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