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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기물업체 화재로 산림 0.36ha 소실… 단양군 “무관용·검찰 송치”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단양군은 지난 1월 29일 매포읍 응실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벌이고,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는 불길이 인근 군유림으로 번지며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를 낳았으나, 군과 단양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신속히 대응해 추가 확산을 차단했다.

 

진화 작업에는 인력 250명과 장비 56대가 투입됐다.

 

조사 결과 산불 비화 면적은 군유림 0.24ha, 사유림 0.12ha 등 총 0.36ha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기상 여건이나 진화 시점이 조금만 달랐어도 피해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재 원인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외 장소에 적치된 가연성 폐기물의 자연발화로 파악됐다.

 

자연발화는 외부 불꽃 없이 내부 열 축적과 산화 반응으로 스스로 발화하는 현상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장기간 쌓아둘 경우 내부 온도가 상승해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소방 조사에서는 해당 업체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내소화전 등 기본 소방시설은 갖추고 있었으나, 특수 가연물 저장 기준을 위반하고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군은 해당 업체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행정처분(경고) 조치를 내렸다.

 

관련 사안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군유림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은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폐기물 적치 여부 ▲가연성 폐기물 장기 보관 실태 ▲화재 예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종사자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군과 소방서는 지난 2월 11일 ‘폐기물처리업체 소방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관리·점검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특별소방검사를 확대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손명성 단양군 환경과장은 “폐기물 장기 적치와 관리 소홀은 언제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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