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교통비 부담 없이
귀성·귀경길 즐겁고 안전한 명절연휴 보내세요!
■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료?
- 적용기간: 2.15(일) 00시부터 2.18(수) 24시까지(4일간)
- 적용방식: 잠시라도 고속도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
<예시>
· 2.14(토)진입 → 2.15(일)진출 → 면제
· 2.18(수)진입 → 2.19(목)진출 → 면제
■ 어떻게 면제?
- 하이패스 차량
: 단말기 전원 켜고 요금소 통과
→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 일반차량
: 진입 시 통행료 뽑기
→ 진출 시 제출하면 면제
※ 평상시 통행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
즐거운 명절 안전이 먼저입니다.
-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 2시간마다 휴식
· 졸음쉼터·휴게소 적극 이용
· 교통법규 준수 필수
· 주기적인 차량 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