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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 산불 대비 시군 특별점검 실시

건조·강풍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산불 예방·대응 태세 점검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상남도는 최근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산불 대비 시군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도 산림관리과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도내 전 시군 산불상황실과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현장 대응 태세를 확인한다.

 

점검반은 공무원별 담당구역 지정 및 현장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마을방송과 차량 가두방송, 안전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산불 예방 홍보활동 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소각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태를 비롯해 산불 진화장비 관리 상태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현장 대응 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각 시군의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산불 위험 기간 동안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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