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속초시가 설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가구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한다.
속초시는 2023년 7월 제정·시행된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절마다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 부담이 커지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설 명절 위문금은 2월 5일 1차 지급된다.
대상자는 2026년 1월 20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3,502가구로, 가구당 3만 원씩 총 1억여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기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돼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다만 계좌 오류가 있거나 추가 지급이 필요한 대상자는 2월 12일 지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계좌 등으로 계좌 사용이 불가한 대상자는 2월 10일 이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현금지급 또는 대리수령을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는 지난달 취약계층 약 4,980가구에 5억 원 상당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올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약 1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해서도 총 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명절 위문금 지원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촘촘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