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경북교육청은 3월부터 도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학기 중 급식비(중식)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및 관련 시행령(2025.7.22.시행)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상북도청과 예산 분담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무상급식비 총예산은 2억 4,576만 원으로, 이 중 경북교육청이 80%(1억 9,661만 원), 도청․해당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20%(4,915만 원)를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 대안교육기관(제자국제 크리스천학교, 왈덴스학교, 동일프로이데 제2학교, 상주비전스쿨, 그루터기 기독교학교, HILS)이며, 3월 1일 기준 학생 수를 바탕으로 학기 중 평일 점심 190일간, 학생 1식당 약 6,500원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급식비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전용 계좌로 관리되며, 사용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적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잔여 예산은 연 1회 정산을 통해 반납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