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 동구는 도심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빈집 정비 사업' 빈집 소유자를 1월 26일부터 모집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쉼터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올해 예산 4억 9천만 원을 들여 기존 10개소에서 올해부터 11개소로 확대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빈집 소유주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빈집이며, 이 경우 빈집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공공용지 조성비 등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단, 2024년 빈집 실태조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거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빈집의 경우에는 공공용지 활용 의무 기간을 1년만 유지해도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소유주가 철거비의 10%를 부담하는 경우 공공용지로 활용하지 않고 단순 철거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동구청 건축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3∼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구청 건축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환경 악화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20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18개소의 빈집을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