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1월부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체류지원과’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장 및 사회통합 정책 등 수립을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
그간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계절근로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역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과 조직이 없어 지방정부 등 지역 현장의 이민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지역체류지원과'신설을 통해 지역 경제와 수요에 맞는 체류·사증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첫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외국인 취업과 정착을 촉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광역지방정부가 사증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 사업(~2026년 말까지)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를 거쳐, 체류자격 확대((현행) 유학(D-2)・취업(E-7) 2개 자격 中 택1 → (개선) 2개 체류자격 모두 가능), 우수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통합정책 패키지 마련 등을 추진함으로써 본 제도가 지역 맞춤형 외국인재를 유치하는 핵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셋째 2015년부터 시행한 ‘계절근로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 브로커 개입, 근로자 인권보호 취약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한 없는 자의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초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 법제화 등 농·어촌 지역에서의 해외 농·어업 인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약 86만 명의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회적 안전망 강화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 이는 2008년 법무부 소속의 외국적동포과가 폐지된 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동포 전담부서이다.
신설되는 동포체류통합과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교재·과정 개발, 동포체류지원센터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통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처음으로 확보한 20억 원의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활용하여 동포를 위한 비자·출입국·거주·영주·국적·취업·생활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명문화하여 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동포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동포체류통합과 신설과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동포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동포체류통합과 신설을 통해 국내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정책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